gap — 허가 원문 대조
같은 '포텐자'인데, 허가는 세 갈래다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 데이터에서 모델명에 POTENZA가 들어간 3등급 본기기 허가는 3건이다. 세 허가의 '사용목적' 원문은 서로 다르다. 제허 19-78 호(2019-01)와 제허 25-497 호(POTENZA PRIME, 2025-07)는 "조직의 응고"까지만 말하고, 제허 19-126 호(2019-02)만 주름·기미·노인성흑자·모세혈관확장증·주사·여드름·다한증·액취증의 개선과 한관종 제거를 명시한다. '포텐자'라는 브랜드명만으로는 이 중 어느 허가 라인의 기기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한눈 대조
| 허가번호 | 모델명 | 허가일 | 사용목적 원문에 명시된 증상 |
|---|---|---|---|
| 제허 19-78 호 | POTENZA | 2019-01-29 | 없음 — "조직의 응고" |
| 제허 19-126 호 | POTENZA™ | 2019-02-27 | 주름 · 기미 · 노인성흑자 · 모세혈관확장증 · 주사 · 여드름 · 다한증 · 액취증 · 한관종 (9개) |
| 제허 25-497 호 | POTENZA PRIME , POTENZA PRIME SYSTEM | 2025-07-22 | 없음 — "조직의 응고" |
허가 원문 (무변형 인용)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조직의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이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조직을 응고시켜 주름, 기미, 노인성흑자, 모세혈관확장증, 주사, 여드름, 다한증, 액취증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조직을 절개하여 한관종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조직의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이다.
이 차이가 뜻하는 것
허가 사용목적 문언은 브랜드가 아니라 허가번호 단위로 정해진다. 같은 브랜드명이 붙은 기기라도 어느 허가 라인의 제품이냐에 따라 공적 문서에 적힌 사용목적이 다르며, 브랜드 마케팅은 통상 이 구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의 허가번호는 기기 표시(라벨)에 기재되며,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i)에서 허가번호로 원문을 조회할 수 있다.
경계 — 사용목적 문언의 차이가 기기 성능이나 임상 효과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의 문언이라는 사실만 다루며, 임상적 판단은 범위 밖이다.
집계 재현 (footnote)
집계 스코프: 수기검증 브랜드↔허가번호 매핑(brand_approval_map) 중 brand_id='potenza' AND item_kind='device' → 3건. 원본 모수: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 전체 덤프 210,978행(2026-06-28 기준). 부속품(커플링 겔 등 2건)은 본 집계에서 제외.
SELECT approval_no, approval_date, use_purps FROM brand_approval_map WHERE brand_id='potenza' AND item_kind='device' ORDER BY approval_date;